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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의료안전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아시나요.

최근 5년 이용건수 59.7%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 2011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는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설명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QnA 정리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은?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환자 본인·상환의무자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미납확인서는 상환을 확인하는 서약서로, 치료기간과 진료비 등을 꼭 확인 후 확인자란을 모두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한다.

 

2.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가 포함된다.

 

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서의 응급기간은?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진료가 종료된 날까지로 볼 수 있다.

 

4.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감액이나 할부도 가능한가?

감액은 불가하나, 12개월 내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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