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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산자부, 민관 힘모아 수소전기차 확산 시동 걸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4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수소 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돌입했고, 정부의 기술개발 지언 등을 통해 부품국산화도 적극 추진했다.


수소전기차는 현재까지 국내에 78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됐고, 수소충전소는 연구·실증용 중심으로 10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 높은 차량가격과 충전인프라 미비로 본격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는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고, 연관된 업체가 복잡해 개별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업계가 모여 민관협의체인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산하에 추진단을 상설로 운영해 수소 에너지의 확산과 수소 전기차의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회사 설립 및 수소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수소전기차가 부각되고 있다”며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소차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추진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수소전기차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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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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