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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물가상승률, 7월 전년동월 대비 0.7% 상승세

6월 대비 오름세 소폭둔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했으나, 6월대비 오름세는 소폭 둔화 됐다고 밝혔다.


품목별상승률로 볼 때, 공공서비스 교통요금 인상효과가 소멸돼 석유를 제외한 공업제품은 상승했지만 유통업계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및 기타공업제품 가격이 하락하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류는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반영 시차로 소폭 상승하며, 전년동월비 9.6%p에서 8.9%p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공공서비스 요금 안정 등에 힘입어 0% 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에 반해 근원물가는 공공서비스 요금 안정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근원물가란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물가를 말한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상승 할 경우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석유시장 동향과 여름철 기상재해 등 변동요인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가와 기상여건 등 물가 변동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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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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