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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해외여행,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8월이 시작되면,  무더운 더위와 함께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서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 지난 달 해외수요가 28만9천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3.3%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해외여행객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다.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 및 1~2%의 환전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가맹정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전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우대조건 확인은 필수사항이다. 또한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 받을 수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통화는 국내직접 환전보다는 달러로 환전한 후에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사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사이트를 통해  보험 상품별 보험료 및 보상범위도 비교 가능하다. 여행중에 사고 발생했을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 뿐만 아니라 귀국후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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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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