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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2016년 상반기 부동산 허위신고 1,973건


지난 달 29일, 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실시한 자 중에 다운계약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200여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1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된다.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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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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