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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지방세관계법 제·개정, 납세 더욱 편해진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담은 ‘2016 지방세제 개편 방안개정안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으로 경기활성화, 국민안전, 건강 등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담 경감, 납세편의 제고, 관행 및 장기화된 감면 정비, 법률체계 정비가 있다.

 

지방세 부담 경감을 위해 행자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과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정 등을 강화한다.

 

이에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1711일부터 ’17630일까지 6개월 내에 말소등록 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편의 제고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여러 자치단체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행화 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여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며, 지방세징수법 제정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기존 금융계좌 보유자에 한하여 자동계좌이체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재·개정안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도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편의를 높였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이번에 실시될 지방세관게법 제·개정안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729일부터 818일까지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다음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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