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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상반기 신설법인, 4만8천개로 지난 해 최대수치 넘을것으로 예상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으로, 신설법인이 4만 8천개 설립되면서, 지난해 최대수치였던 93,768개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지난해 동기 기준보다 4% 증가한 48,263개를 기록하여,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도소매업으로 23.1%를 차지했다. 이어서 제조업18.6%, 건설업11.1%등에 순으로 나타났다. 특희 대표자연령층은 40대가 37.2%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과 30대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령자에 따른 신설법인 업종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생성되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30~4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이, 50대는 사업시설관리업이 많이 설립됐다.


2016년 6월, 신설법인의 주요특징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분석해보면 농임어업이 48.6%, 제조업15.1% 순으로 증가율이 감소했다.


대표자 연령 기준으로는 40대(36.7%), 50대(26.3%), 60대(21.5%)순으로 법인 설립이 활발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법인창업 증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중에는 도소매업, 영상정보서비스업 등이 법인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영상정보서비스업은 정보화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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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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