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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청약종학저축 2년 이상 가입자 이자율 0.2%로 인하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12일부터 기존2.0%에서 1.8%  인하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시킨 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가 변경된 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중금리가 은행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고, 연말 소득 공제 및 기금 디딤돌 대출우대사항도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 인하하고,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인하한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530일부터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0.5% 상향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2%에서 0.5%0.3%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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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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