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자금 리베이트 의혹 수수로 도마에 올랐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청구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회계책임자로써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광고 대행업체 두 곳에서 2억1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고 대행업체에 수수한 2억1천여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거짓 신고해 1억 원을 보전받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선거 TF 홍보 활동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알렸다.
한편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 분석·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