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앙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박근혜 정부에 4조 7천억 반환 약속을 지키라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문제가 된 정부 정책은 지난 4월22일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안 지방 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 재분배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45% 중 20%를 가져가면 성남시는 일반회계예산 1조 5천억 중 7%가 넘는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매년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성남시 의료원 건립,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각종 복지,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험에 빠진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비공식 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재정 정상화를 이뤘는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간다고” 우려하며 “지방재정 약탈과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했다. 이어 오는 7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성남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남시뿐만 아니라 고양ㆍ과천ㆍ성남ㆍ수원ㆍ용인ㆍ화성 등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