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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인터넷 명예훼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 훼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정보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가.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구매 후기나 서비스 이용후기를 부정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다.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험담의 경우 구체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미 사회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도 이를 통해 사람이 사회적 평가를 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있다. 또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피해자의 구제방법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고소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잊힐 권리라고도 표현되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이용자가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포털)에게 게시물을 타인이 볼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원 탈퇴, 1년간 계정 미사용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된 경우, 3) 계정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4)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한 경우, 5) 게시판 관리자가 삭제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근배제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문제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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