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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출고 9년째 구급차 운행 금지

보건복지부, 7월 29일부터 시행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7월 말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이송 중 처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에는 CCTV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되며 구급차를 최초로 신고·허가는 3년이내 차량만 가능하게 된다.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구급차에는 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을 정비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맞춰 구급차 차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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