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10시, 박영선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법이익 환수법 공청회>가 열렸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록펠러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 했지만, (우리나라 재벌은 그렇지 못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존경할만한 기업인이 없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세청이 고지한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만 재벌은 그렇지 않다"면서 "불법이익 환수법은 특정 재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률이 높지 않다며 빠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고, 홍종학 의원은 "미국 발전의 원인은 엄정한 사법집행"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시장경제를 꽃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설훈 의원은 "재벌들은 반대하겠지만, 국민들은 환영할 것"이라며 "토론과정에서 찬반은 있겠지만 좋은 결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기춘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에버랜드 CB부터 삼성SDS BW 문제까지 주도했었던 기억이 난다"고 운을 뗀 뒤에 "당시 불법적 증여였지만 법이 없어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균 교수는 "그동안 몰수는 형사몰수만 가능해 형사 판결 없이 몰수가 불가능한 탓에 민사적으로 몰수할 있도록 불법이익 환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흔히 죄는 사람이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민수 몰수는 물건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본다. 원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잡았어도 뇌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 몰수의 장점으로 범죄자의 특정 없이 바로 물건을 압수·수색 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몰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보니 이른바 '전두환 법', '김우중 법'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민사 몰수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범죄수익은닉법에서는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었지만 이 법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환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특정재산 범죄에도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 제13조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이 법은 탈법을 이용해 부정을 저지르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다른 사람의 눈물에 의해 부정하게 형성된 재산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소급효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소급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이 법의 목적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실행에 있어서 기존의 (법) 원칙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뒤 "민사적 표현인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몰수에 해당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소급입법은 법치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발생하는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게 경제정의 내지 사회정의에 합치된다면 차라리 일반법으로 만드는 게 나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5·18 특별법을 통해 소급입법 경험을 가진 우리는 이후 소급입법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자기의 감정에 의해 소급입법을 통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법은 제안 이유에서 삼성SDS를 타깃으로 했음을 드러내 이른바 '이학수 법'으로 불릴 만큼 감정적인 입법"이라며 "민·형사절차를 구분하고 있는 법체계에도 반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미국에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 뒤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은 대부분 민사적 환수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원이 민사적 환수는 형사 재판과는 구별되는 절차이고 따라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는 영 연방국가의 경우 과거에 이미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서 유래한 범죄재산의 환수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국 정진우 국제형사과장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수는 사실상 형법상몰수에 해당하며, 몰수는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손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적법절차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형벌에 해당하는 환수를 소급적용하는 것 역시 동일한 범죄를 소급해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유죄판결에 의하지 않은 몰수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