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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CT 발전 위해 관련 법 통합해야

"속도제한 풀고, 안전벨트는 의무화해야"


<ICT 융합과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규제환경 모색>을 주제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경제신문과 배덕광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은 ICT 산업 경쟁에 불붙었다며 우리나라 IT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사장은 "미래(Future)를 통찰(Insight)하면서 흐름(Trend)을 따라가기 위해 국회아 FIT포럼을 만들었다"며 "IT 기술이 법과 제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며, 규제혁파 보다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의원은 "미래 먹거리인 ICT 융합이 중요한 만큼 국회가 미래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고, 정 의원은 "소니가 삼성전자에게 밀렸듯이 우리도 중국 기업에 밀리지 않도록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매번 북한에 해킹을 당한다"며 "인프라만 잘 갖춰져 있고 먹거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문병호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제목은 잘 붙였지만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 뒤 "지난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용을 만들고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CT 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은 "인터넷으로 이종산업 간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연 뒤 "미래부에서 현재 다양한 ICT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조직개편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실무담당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섭 부원장은 "현재 ICT 트렌드를 보면 2020년이면 <6백만불의 사나이>처럼 '디지털 세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행법이 '디지털 세상'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만 단장은 닌텐도나 브리태니커의 경우 내부 자원만 가지고 일하려다 몰락했다며, 융합(融合)을 강조했다.


정 단장은 "특히 독일의 경우,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중심의 융합경제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미국의 모방에서 출발한 ICT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며 "규제혁파도 중요하지만 신기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①스마트홈 ②스마트 그리드 보안 ③스마트카톡 ④애프터 케어 ⑤글로벌 스마트 시티 ⑥데일리 케어 ⑦스마트 팩토리 등 '7대 스마트 챌린지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며 "속도제한은 풀고, 안전벨트는 의무화 하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 이윤덕 교수는 "ICT 융합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ICT 기술의 변화에 대해 고려할 사항으로 (1)디바이스 빅뱅 (2)산업 트렌드의 변화 (3)사업자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IT 산업을 독립적 산업에서 다른 산업을 도와주는 촉매제 기능으로 전환해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가 다시 미래부를 만들었지만, IT 산업을 독립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미래부는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예컨대 드론은 국토부가 핀테크(Fin Tech)는 금융위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경영대학 신민수 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ICT 산업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ICT 융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가 늘 논란이라며, 새로운 산업분야 창출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10개가 넘는 ICT 관련 법을 통합해야 매번 법을 만드는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은 최근 ICT 융합은 과거와 다르게 모든 분야에 걸쳐 있고, 변화의 정도가 급격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한 뒤 "융합의 변화가 급격한 이유로 그는 사물인터넷(IoT) 때문"이라며 "가만히 놔둬도 네트워크 인프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넌센스로 관련 법과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K경영경제연구소 김형찬 실장은 "그동안 네트워크에 기반한 법이 주를 이뤘으나, IoT 등장으로 네트워크 분야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분야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좁은 땅에서 땅따먹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송재성 과장은 관계부처와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1~2년 내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ICT 융합부서가 신설된 만큼 앞으로 ICT 분야에 대해 좀 더 미래부가 신경을 쓸 것을 시사했다. 이 기사는www.toronnews.com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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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