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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친환경차 구매지원폭 확대된다

환경부, 올해 3만4천417대 보급 목표

환경부가 올 1월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구매 보조금과 세금감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부담을 줄여 올해 친환경차 34천417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온실가스를 97g/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소나타 2.0, 프리우스 1.8, 프리우스(Prius) 1.8, 휴전(Fusion) 2.0, 렉서스(Lexus) 2.0 등 총 5종이다환경부는 동급 내연차량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300~700만 원과 최대 420만 원의 세금감경, ‘개인 충전시설설치비 600만 원 등의 지원이 이달 안으로 개시될 예정이다전기차는 연간 15000km를 주행할 경우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운행 비용이 약 30%대에 불과해, 연료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급중인 전기 승용차는 레이(RAY), SM3, 스파크(SPARK), i3, 쏘울(SOUL), 리프(LEAF) 등 총 6종이다보급 차종을 전기택시’(140), ‘전기버스’(60), ‘전기화물차’(30)까지 범위를 넓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100기를 더 설치(누적 337)해 충전의 편리성을 높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차세대 친환경차인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도 올해중으로 72대를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꼽힌다.  그 동안 수소차는 비싼 가격이 큰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차량가격이 2014년에 15000만 원에서 올해 8500만 원으로 대폭 인하돼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중으로 수소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급 내연기관차(3000만 원)’수소차(8500만 원)의 가격차이 55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총 72대의 수소차가 보급된다환경부는 또 CNG하이브리드버스와 CNG차 보급을 위해 유로(EURO)-6를 충족하는 경유버스와 차량가격의 차액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를 보급해 2020년에는 연간 친환경차 신차 판매비율을 현행 2~3% 수준에서 약 1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친환경차 100만대(전기차 20만대, 하이브리드차 80만대)가 보급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02만톤(1124억원, 톤당 104.7달러, 환율 1102원 적용)이 줄어든다.

 

석유소비량도 연간 43790(5963억원, 휘발유 26274, 경유 17516)를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합치면 총 7087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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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