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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수집 처벌한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을 위한 입력창과 오프라인 상의 민원·서비스신청, 회원가입·등록 등 각종 제출서식으로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홈페이지 158936개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해 본 결과 약 5800개 홈페이지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에 해당하는 5742개는 행자부의 개선권고를 받아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동문회·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미개선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향후에도 홈페이지 불법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내년 8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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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