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공동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에 단순한 진술자료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법원 판결 등에 맞춰 보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대구지역 공동주택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를 감경·면제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에 단순한 진술서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한다고 고시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 고시는 필요한 증거로 ‘직접 증거’ 혹은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신고 지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지위 확인 이후 조사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하게 됐다.
또 2순위자의 감면 제한 판단 기준도 신설됐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를 폐지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성실한 조사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