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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동원 의원, 초고령화사회 대비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초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사회적 추세속에 갈수록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학교단위가 아닌 기업, 지역사회,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직업교육과 재교육, 평생학습 등 일생 동안 교육이 수반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2014121(),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대학 중심 평생교육제제 실현 -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평생교육법에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평생교육추진체계 중복의 문제, 재정배분의 불균형 문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도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현황을 보면, 20146월말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경기,대전, 충북 등 4곳은 지난 2011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해 오고 있고 있다. 대전,경기 2곳은 별도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도 특정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경남과 전북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각각 경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등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으며, 세종특별시의 경우는 아직 계획이 없다.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되어있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복지의 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앙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관 간 연계와 조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지난 2008215일 출범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와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분산·운영되었던 국가 평생교육의 핵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정책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각종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관리,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지원사업 수행은 물론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구 자치단체가 지역 내 평생학습자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다.

 

하지만 지역 평생교육시설 중심의 오프라인 평생교육 운영으로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기회의 격차 발생하므로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주민 등의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동원의원은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평생교육 정책은 교육인력문화복지를 포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정책이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추진체계의 확립과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 평생학습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기, 김우남, 김제남, 부좌현, 유성엽, 조정식, 이윤석, 장하나, 이찬열,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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