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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사전 잡초제거 작업

-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 집중적으로 추진
- 통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진행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동장 민상희)은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통장협의회와 함께 지난 12일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잡초제거 작업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매탄4동에 따르면 "이번 작업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배수 불량과 보행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로 주변 환경이 정돈되고 쾌적해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매탄4동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잡초 제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탄공원 주변 주요 통행로인 매영로, 매탄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구간별로 잡초를 제거하고 도로변과 공터 등에 방치된 쓰레기도 수거하는 등 관내 지역을 말끔하게 정돈했다.

 

민상희 매탄4동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선제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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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