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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이색적인 '지구 살리기사업'

- '시립세류어린이집'소속 어린이들이 모아온 우유팩과 폐건전지 전달식
- 우유팩 150kg과 건전지 100kg 세류3동에 전달

"지구로운 수원시 시작은 세류3동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9일, '시립세류어린이집' 앞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시립세류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구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모아 놓았던 우유팩과 폐건전지 전달식이 진행 되었다.

 

'고사리'같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 주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한 우유팩 150kg과 건전지 100kg을 모아서 전달했다. 이는 지역의 환경 보호 활동에 큰 의미를 더해 준 것이다.

 

세류어린이집 이난숙 원장은 “어린이들이 보여준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미자 세류3동장은 “「지구로운 수원시, 시작은 세류3동에서!」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활동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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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