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휴대폰을 살 때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을 사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을 10%가량 할인받을 전망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선택제에 적용되는 요금 기준할인율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선택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그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미래부는 첫해에는 기준할인율을 1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 수입 대비 보조금 지권금의 비율을 계산해 할인율을 매년 바꾼다는 방침이다.
기준할인율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