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2일 임영록 KB지주 회장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안을 상향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는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검찰고발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하고 KB금융의 경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 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