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연동계약·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가 있다. 기술유용의 경우 내용·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을 평가해 각 최고 1점·2.5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게 했다. 연동계약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내용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1~5%이면 0.5점, 5~10%는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원재료
서울특별시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는 체불 취약 건설공사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로 구성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점검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의 법률 상담과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오는 9일부터 10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근 3년간 하도급 관련 민원 5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72억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