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시행령 세부 기준 발표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연동계약·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가 있다.

 

기술유용의 경우 내용·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을 평가해 각 최고 1점·2.5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게 했다. 연동계약은 경제상황에 따라 계약내용을 자동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률이 1~5%이면 0.5점, 5~10%는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된다.

 

입찰 결과는 개찰 후 서면·전자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고지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연동계약·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