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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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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복절 69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15일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운동가의 투혼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시아평화와번영 의원모임과 안중근·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대학생,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광복에서 평화로, 8·15 도보순례단'이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이어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평화헌법 수정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도 진행됐다.

 

11시에는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민족공동행사가 열렸다.

 

12시부터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연대회의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또 같은 시각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8·15 범국민대회가 열린 뒤 숭례문~서울광장까지 1.6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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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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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