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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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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일병 가해자들, 3군사령부서 보강수사…살인죄 적용 '초점'

국방부는 11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피고인 5명이 3군 사령부로 이송해 보강수사와 재판을 실시한다.

 

3군사령부는 9명의 수사팀을 꾸리고 살인죄 적용 여부와 추가 가혹행위 등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부는 기록검토가 끝나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제3야전군 군사법원의 재판은 이달 하순쯤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에 재판을 맡게 될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장성급이 심판관(1)을 담당하며 군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전면개정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이날부터 발령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훈령에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을 신설하고 사단에는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인권 침해 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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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