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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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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기업, 고위공무원 등 월 1억 받아도 지방세 체납

경기도, 고액급여 체납자 2천8백명 적발

한 달에 500만원에서 12천만원까지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언론인 등 경기도 주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체납액 951,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 광역체납기동팀이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1,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546(체납액 103천만원), 공무원 324(4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53600만원), 의료계 167(112700만원), 금융계 126(2400만원), 법조계 38(6100만원) 등 전문직 및 사회지도급 등이 포함됐다.

 

이들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공무원 중에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고 기동팀은 밝혔다.

 

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였으나 공무원 신분의 판사와 검사는 없었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한 달 간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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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