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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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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군, 생명 지장 가혹행위 진정건수 매년 증가

군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중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진정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행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한 진정건수가 20104건에서 20117, 20146월말 현재 1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사례별로는 '생명권 침해'로 인한 진정건수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6월까지 2건으로 늘었다.

 

'건강·의료권 침해와 피해자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진정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6월까지 7건으로 급증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포함한 사망 사고 관련 진정사건 중 권고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0101, 20114, 20124, 20131, 2014(6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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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