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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원 불법 복제 메모리칩 등 1,647점 압수, 유통업자 불구속 입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1일 부산 지역에서 음원 불법 복제 메모리칩(SD카드)을 판매하는 유통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 과정에서 메모리칩 1,100개와 음원 목록 541부 등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음원 불법 복제 메모리칩은 최근 중·노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에 삽입되는 메모리칩으로 이번에 압수한 메모리칩 1,100개에는 약 3백2십만 곡의 불법 복제된 음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제된 음원 중에는 그동안 주로 유포되어 온 트로트곡뿐만 아니라, 최신가요, 가곡, 찬송가, 불교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포함되어 있어 메모리칩에 의한 음원 불법 복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메모리칩 단속은 효도라디오로 인한 불법 복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12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14,000여 점의 불법 복제 메모리칩을 압수하고 이를 유통한 업자들을 입건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불법 복제 메모리칩을 유통한 업자에 대해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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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