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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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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민 주머니 털어 배 불린 식품회사들

라면 값 9년간 담합 인상

 

농심ㆍ삼양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업체 4곳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 값을 담합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만들어서 업계에 돌린 뒤 값을 올리면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나머지 업체들도 값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 업계가 담합을 통해 9년간 얄팍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뜯어간 금액은 무려 1조 5000억 원 가량 된다.

전 국민이 매주 평균 1.5개씩 먹는 ''국민 식품''인 라면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애용하는 식품으로 저소득층의 밥그릇까지 훔쳤다는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담합행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한다. 공정한 가격 경쟁과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업은 과징금을 경감받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기업의 담합문제,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 참여연대 김진욱 간사와 담합문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올해 가격담합 최대의 화두는 단연 라면회사의 가격담합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사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의 형태는 농심에서 가격을 인상하면 3개 사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거스르는 행위를 자행하는 담합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과 낮은 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렇듯 담합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 밝혀내는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밝혀내는 일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할수 없는 건 아니다. ''담합으로 가져간 이득은 부당하기에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환수한다'' 는 접근방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발이 되면 그때부터 기계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하고 감면할 부분을 감면한 후 최종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 방식은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적발의 효율성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부과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최종 부과 과징금 단계를 거치면서 과징금이 가중내지는 감면될 수 있는데, 사실상 가중은 없고 대부분 감경된다. 그 이유는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상당히 애매한 기준에 의한 조치이다.

담합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으로 확실하게 불법을 근절해 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흐지부지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업은 되고 서민은 안되는 논리는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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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