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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육아휴직 기간 친정에 아이 맡겼어도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에게 맡겼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모 씨(여)가 "87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것 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 맡겨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8개월간 맥시코가 가 있으면서 휴직급여로 매달 81만원을 받았다. 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정씨는 "당시 아이와 함께 맥시코에 가려고 여건까지 냈지만 아이의 건강문제로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뒤 분유와 기저기 등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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