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에게 맡겼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모 씨(여)가 "87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것 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 맡겨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8개월간 맥시코가 가 있으면서 휴직급여로 매달 81만원을 받았다. 노동청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정씨는 "당시 아이와 함께 맥시코에 가려고 여건까지 냈지만 아이의 건강문제로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뒤 분유와 기저기 등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