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민권익위 ‘집단갈등 해결 토론회’ 개최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와 같은 지역갈등과 집단민원이 최근 들어 크게 늘면서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갈등학회,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집단갈등의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점차 확대되는 갈등 조정 역할과 조정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획세션을 맡은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역할 확대 방안‘,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 실태와 증가원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문제점 분석‘ 등 세부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올해가 만 20년이 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갈수록 늘어나는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조정의 모색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내 집단민원이 사회적으로 큰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