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24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