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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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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건설 건설업계 최초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재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이와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에 1년 앞서 2015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도 기대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정 사장과 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 명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노사 간 상생 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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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