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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사고로 침몰 중인데 청해진 소속 직원들은 화물량 조작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는 중에 청해진 소속 직원들은 승객 안전조치보다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화물량을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50여분 후인 지난 16일 오전 9시 38분쯤, 세월호 선내승무원이 청해진해운 제주지점 이모 화물 영업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렸다.

 

화물담당 직원은 다시 본사 물류차장 김모(44)씨에게 곧 바로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과적이 사고원인인 것 같다”며 “화물량을 점검해 보고할 거라면 다운(화물량 감축)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들은 수차례 전화통화로 화물 데이터 조작해 전산망상 세월호 화물량을 180여t 줄였다.

 

검찰은 또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배의 복원에 필수적인 평형수를 규정보다 적게 실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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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