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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해해경청, 수산자원 조성 사업 보조금 빼돌린 어민 등 검거

종묘방류사업에 납품할 해삼이 부족하자 자생력 없는 타지역 해삼을 사들여 방류, 보조금을 빼돌린 양식업자 등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남해안의 자생 해삼을 구입한 후 자신이 생산한 해삼종묘로 둔갑시켜 방류하고, 국고 보조금 2억 5천만원을 가로챈 양식 어민 2명과 담당공무원 등 총 3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식업자인 A씨(44세)는 2007년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해역에 대해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시에서 실시한 해삼종묘 방류지원사업 입찰 후 양식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폐사하자 해삼협회 직원 B씨(47세)와 짜고 중 남해산 자생 해삼 등 700kg(2,500만원 상당)를 구입해 납품, 방류하고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남해안에서 성장한 해삼종묘는 서식환경의 차이로 서해안에서는 자생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지역 내 소재 업체에서 자가 양식한 종묘를 방류하도록 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에도 해삼종묘 방류사업을 낙찰 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남해안산 해삼 850kg(1,500만원 상당)을 구매,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또 납품 과정에서 해삼 무게를 속여 전체 계약량보다 적은 수량을 방류하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은 출장결과 보고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하는 등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양 오염사고 이후 수산자원 부족으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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