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경기도지사 41억 7천만 원, 서울시장은 37억 3천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417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선거는 373천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5천만 원을 쓸 수 있다.

 

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6천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6천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는 16개 시도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으며,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동수 추가 적용)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 선거와 동일하므로 같은 금액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6천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9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 평균 52백만 원, 기초의원 평균 44백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평균 26백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