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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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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음배상액, 용역안 의견수렴 거쳐 내년 1월 확정

환경부는 6일자 한국경제의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89만원 물어야제하 기사와 관련공청회에서 공개한 배상액 산정기준()은 연구용역수행자가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에서 제안한 하나의 안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이 아니며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향후 환경부는 용역()에 대해 재정위원,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지난달 15공동주택내 층간소음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공청회가 열려 새 소음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환경부는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배상액은 기준 소음도 초과 횟수, 초과 정도, 피해 기간, 피해자 수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산정하며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1분 동안 세 번 이상 뛰어 다닐 경우 평균소음도 40.2dB, 초과횟수 세 번, 피해 기간 1, 피해자 수 3명을 전제로 총 배상액은 892800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용역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의 소음배상 기준체계와 다르고 배상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100건의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반영했을 때 피해기간이 같은 데도 25만원에서 433만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음배상액 체계는 익숙해짐을 반영해 노출기간이 길면 단위 배상액은 작아지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연구진이 제시한 안은 단위배상액이 같다고 덧붙였다.(단위배상액 × 노출기간())

환경부는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하고 소음피해 배상액 요청은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조정기관이 아니며 24시간 측정하고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한다는 내용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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