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택시기사, 승객 없어도 차내에서는 금연해야

국토교통부는 운수 종사자에 대해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에 대해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택시계는 “국토부가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