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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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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네의원 의사-환자 원격진료 2015년부터 허용

 

보건복지부는 29일 2015년부터 집에서도 정보기술(IT)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의사 간 의료지식을 자문하는 형식의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원격진료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IT 기기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건강 및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하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원격진료 주체를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한정했다. 모든 의료기관에 원격진료를 도입할 경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 기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등으로 제한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진 환자만 원격진료를 가능토록 하되, 지역별 의료접근성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예외적인 초진도 가능하다. 다만,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리나라처럼 원격진료를 완전 규제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환자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원격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오는 11월 29일까지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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