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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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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방재정 연간 5조 확충, 순증액 1조 5천억

 정부는 이번 재원조정으로 지방재정이 5조원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순증액은 1조 5천억 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 2조 4천억 원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확충액 1조 1천억 원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따른 8천억 원과, 장애인·정신·양로사업의 국고 환원에 따른 6천억 원, 내년 한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연평균 1천억 원 등이다.

 이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으로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2008년에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6.2%, 소득세·법인세는 연평균 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감소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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