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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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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원 “키코 불공정행위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며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은행이 기업 경영 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원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은행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에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270여 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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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