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9.6℃
  • 흐림고창 7.7℃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법원 “키코 불공정행위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키코는 환헤지 목적에 부합한다”며 “향후 외부 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은행이 기업 경영 상황에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통화옵션 계약을 적극 원유해 체결하는 것은 적법성 의무를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은행이 환헤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에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270여 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