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9℃
  • 연무대구 17.5℃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6℃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제약사로부터 뒷돈 챙긴 의사 8000여명 쌍벌제 적용처벌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현직 의사 8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일 “지금까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가 8300여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300명은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 받았고 8000여명은 시행 이전에 받은 의사들이다”고 말했다.

 쌍벌제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가 처벌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쌍벌제 시행 이전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판결에 근거에 복지부는 우선 300만원 이상 뒷돈을 받은 의사부터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80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이 100만원을  이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 1200여명은 3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만 금액에 따라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면허 정치 처분을 내려지도록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까지 면허정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복지부가 행정 처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증 반납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7일 인권 탄압 중단 촉구대표자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또 전국 의사총연합은 “쌍벌제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지부 건물 앞 등에서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