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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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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소비자, 허가받은 효능 효과 따져 봐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신문과 인터넷에 실린 의료기기 광고 209건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의 유형은 ▲ 효능·효과 속이기·부풀리기(89건)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이기(89건) ▲ 광고 사전심의 미 이행(31건) 등이 많았다. 특히 식약처의 승인 또는 허가를 내세우면서 실제 허가 받은 내용에도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수법이 흔했다.

예를 들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팔면서 체지방분해·혈액정화·노폐물 배출 효과를 내세운다거나, ''통증 완화 및 부종(부어오름) 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에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 작용이 있다는 식이다.

단순히 인체를 끌어당기는 용도로 허가 받은 ''전동식 정형용 견인장치''가 키 성장을 돕고 중풍과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기기로 둔갑하기도 했다. 공산품인 ''핀홀안경(미세한 구멍이 뚫린 안경)''과 ''기능성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양 표방한 업자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핀홀안경에는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고, 베개 광고에는 ''목통증·어깨 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 문구가 쓰였다.식약처는 각종 기능성 제품을 구입할 때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를 따져 보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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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