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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25%·10억이상 주식보유자도 양도세 낸다

정태호 간사 "약 7조5000억대 세입증액 효과" 예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산가 감액효과는 의견 분분

 

정부와 여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우선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했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즉,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당정은 이번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의 약화를 정상 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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