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4.6℃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6.4℃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6.9℃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메뉴

경제


당정, 법인세 최고세율 25%·10억이상 주식보유자도 양도세 낸다

정태호 간사 "약 7조5000억대 세입증액 효과" 예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산가 감액효과는 의견 분분

 

정부와 여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우선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했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즉,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당정은 이번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의 약화를 정상 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