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식약처,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희고 밝은 치아에 대한 심미적 요구에 따라 관심이 높은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배포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치아미백제 종류 ▲치아미백제 사용시 주의사항 ▲치아변색 원인 및 치아미백 방법 등이다.

치아가 변색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외부의 투명한 ‘법랑질’의 착색과 내부 ‘상아질’의 변색이 원인이다. 정상적인 치아의 옅은 노란색은 투명한 법랑질을 통해 보이는 상아질의 색깔이다.

법랑질은 무색투명한 층이지만 커피, 초콜릿, 녹차 등 음식물에 포함된 색소물질 또는 흡연에 의한 니코틴 등에 의해 착색될 수 있다.

 상아질의 변색 원인은 신경관 손상, 충치, 노화 등이다. 이에 ‘치아미백제’는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착색 또는 변색된 법랑질과 상아질을 원래의 색조 또는 그 이상 밝고, 희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성분은 ‘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이며, 이들 성분이 분해하면서 방출하는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하여 미백효과를 나타낸다.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3%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그 이하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다만, 치아미백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백기능 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자극이 심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입안 상태를 확인한다.

충치나 치주병이 심한 경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 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잇몸이 붉게 되거나 쓰라린 경우에는 치아미백제 또는 미백장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에는 양치질 등을 통해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치아미백 후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더 약해질 수 있으므로,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는 것이 좋다.

권장 사용기간보다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사용기간을 준수한다.특히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흡연은 치아변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금연하는 것이 좋다.

과량의 치아미백제를 섭취한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식약처는 “이번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통해 사용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치아미백제 및 방법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