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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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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동형 전기오븐 화상 주의

표면온도가 최고 171도까지 올라가

최근 이동형 전기오븐의 표면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사용자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동형 전기 오븐은 무게가 18kg미만인 오븐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하기 쉬운 제품이다. 국내에는 아직 이동형 오븐 표면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이 뜨거워져 화상을 입거나 화상이 우려되는 경우가 12건을 차지했다. 특히 오븐 겉표면에 데어 화상을 입은 소비자 중 일부는 안전에 취약한 2세 이하 유아였다.

스팀 오븐을 사용하다 증기에 화상을 입거나 오븐이 과열돼 화재위험이 생긴 경우는 각각 5건, 4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5~25ℓ급 이동형 전기오븐 7개에 대해 표면온도상승을 실험한 결과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미국보험협회시험소(UL)기준치인 섭씨 67~82도보다 높았다.

이 중 4개 제품의 오븐 유리는 기준온도(섭씨 78도 이하)의 약 2배인 150~171도까지 올라 갔다.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는 제품을 유아의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작동중에는 제품에 손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 수입 또는 생산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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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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