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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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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소득 3450만원 이상 세금 혜택 준다

연말정산 방식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기획재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근로자 170만명이 새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직장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야당도 이번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연봉 4천만~7천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들은 평균 16만 원의 소득세가 늘어난다. 9천만~1억 원의 연봉자들은 평균 113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평균 865만 원의 세금이 순증한다. 정부는 연봉 3450만 원 이상 직장인 434만 명에게서 더 걷은 세금을 전액 연봉 3450만 원 미만 근로자 1114만 명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종교인, 고소득 농민 등도 새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국민의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21%로 올라간다. 향후 5년 동안 2조 4900억 원 규모 추가 세수도 확보한다.

늘어나는 세제 혜택도 있다. 매출 3천억 원 기업까지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허용해 상속세를 7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걸리는 요건을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10년간 3
천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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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