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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확정

'헌법 84조' 따른 조치...임기내 재판 사실상 중단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변경했다. 이는 헌법 84조 따른 조치다. 

 

10일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재판 일정은 나중에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면서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며, “관련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추후 재판의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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