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9℃
  • 연무대구 17.5℃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6℃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PC방 커피숍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서둘러야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가입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등 22개 업종 영업주들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의 면적 150㎡ 이하 영업장은 영세업자로 분류돼 2015년 8월까지 가입 유예 대상이다.

지난달 20일 현재 전체 화재보험 가입 대상 19만1378곳 중 유예 대상 3만5541곳을 제외한 15만5837곳의 가입률은 33.4%에 그치고 있다. 가입률이 높은 곳도 50%를 넘지 못했고, 10% 초반에 그친 지역도 있다. 보험료에 비해 보상 범위가 넓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홍보 부족 등이 꼽힌다.

보험료가 큰돈은 아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업주들이 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에는 유흥업소 등 주로 밤에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의무 가입을 몰라 가입을 못하는 업소도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오는 22일 계도 기간이 끝나고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 30일 이하는 30만원, 3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는 200만원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보다 훨씬 부담이 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