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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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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PC방 커피숍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 서둘러야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가입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등 22개 업종 영업주들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의 면적 150㎡ 이하 영업장은 영세업자로 분류돼 2015년 8월까지 가입 유예 대상이다.

지난달 20일 현재 전체 화재보험 가입 대상 19만1378곳 중 유예 대상 3만5541곳을 제외한 15만5837곳의 가입률은 33.4%에 그치고 있다. 가입률이 높은 곳도 50%를 넘지 못했고, 10% 초반에 그친 지역도 있다. 보험료에 비해 보상 범위가 넓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홍보 부족 등이 꼽힌다.

보험료가 큰돈은 아니지만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업주들이 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에는 유흥업소 등 주로 밤에 영업하는 곳이 많은데, 의무 가입을 몰라 가입을 못하는 업소도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오는 22일 계도 기간이 끝나고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 30일 이하는 30만원, 3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는 200만원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보다 훨씬 부담이 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진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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